서류 발급 및 증명서 발급을 안내입니다.
본인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원무과접수 후 진료기록 및 진단서발급요청을 합니다.
해당진료과의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수술이나 예약환자가 많아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이시려면 사전 전화신청을 해두시면 발급시간을 줄 이실 수 있습니다.
단,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(수술,학회,시술) 당일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
· 환자본인 : 본인 확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사진이 있는 증명서)
· 환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:
① 본인확인 신분증
② 환자의 신분증
③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(친족관계 확인서류)
④ 동의서 (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)
·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:
① 본인확인 신분증
② 환자의 신분증
③ 동의서 (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) / 다운로드 : http://naver.me/FKpNQi7e(인터넷창을 열고 본 주소를 복사 붙어넣구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)
④ 위임장 / 다운로드: http://naver.me/5i9joyI2(인터넷창을 열고 본 주소를 복사 붙어넣구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)
· 대리인 신청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중 하나
① 본인확인 신분증
② 환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, 재적등본 등 사망사실확인서
③ 환자 의식불명시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④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입증 서류
⑤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발급시간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7:00 이전(점심시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.오후 1시 ~ 오후 2시)
토요일 오전 09:00 ~ 오후 01:00
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.
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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